'국헌문란 목적'이 가른 계엄 유무죄, 읽는 법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햄버거 회동' 가담 전직 군인 8명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폭동과 함께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같은 계엄 사건에서도 그 목적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기사를 읽을 때 다툰 것이 행위인지 목적인지, 구형인지 선고인지, 1심인지 확정인지를 구분하면 판결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법률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