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결함 지연, '점검이라 보상 못 한다'의 함정국제선이 항공사 책임으로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 시간대별로 운임의 10~30%를, 결항이면 200~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을 들어 거부하지만, 면책되는 건 예견할 수 없던 정비뿐이고 그 사실은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 숙식·대체편·환불을 순서대로 요구하고 증빙을 남겨 1372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거치면 된다.생활법률2026.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