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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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피 중 부상·짐 피해, 항공사 보상 받으려면

기내 비상 대피를 겪으면 신체 부상과 수하물 손해를 나눠 청구해야 하며, 국내선은 상법, 국제선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근거와 한도가 달라진다. 수하물은 통상 7일 이내 신고하고 접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고가품은 사전 신고가 없으면 한도 안에서만 배상된다. 항공사 협의가 미흡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최종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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