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하자, 시공사·LH에 책임 묻는 순서아파트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는 LH 등이 분양전환 전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보수를 거부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국토부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각각 속도와 강제력이 다르다. 어느 길을 택하든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생활법률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