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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속 폭행·추행, 현장에서 먼저 할 일

번화가 인파 속 폭행·추행 피해는 즉시 112 신고와 현장 증거 확보 여부가 이후 처벌과 배상을 좌우한다.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를 몰라도 CCTV·목격자로 특정할 수 있으니 상해진단서와 신고 기록 등 증빙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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