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맺은 토허구역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 전까지 효력이 미완성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허가가 나면 소급해 유효해지지만 불허가되면 무효로 확정되고, 애초에 허가를 피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불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생활법률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