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피해자 결정부터 최소보장제까지 순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경·공매 유예부터 최소보장제까지 지원의 문이 열린다. 2026년 들어 보증금 기준이 7억 원으로 오르고 면적 기준이 폐지됐으며,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는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필수 서류와 경·공매 단계별 서류를 함께 챙기되 이의신청 20일, 배당요구 종기, 대항력 유지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