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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도 위자료·삭제·게시금지 같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없지만, 명예훼손·모욕이 겹치거나 CCTV처럼 개인정보가 얽히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며 '공익 목적'도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타인의 얼굴·신원이 식별되는지와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타인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고·분쟁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면 공익 목적을 내세워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공공장소 촬영이나 공익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얼굴을 가리는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다. 신원이 특정되는지, 얼굴을 가렸는지, 허위나 모욕적 표현을 덧붙였는지에 따라 삭제·사과로 끝날 수도, 형사 책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