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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채무자, 되찾으려면 1년이 관건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다. 다만 피보전채권·사해행위·채무자의 악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시점이 중요하다.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 가압류로 묶고, 채권 발생 시점과 처분 내역을 입증할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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