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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석 몸싸움, 맞대응하면 쌍방폭행 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여성이 발로 대응한 영상이 확산됐지만, 노약자석에 앉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면 멱살 잡기도 발차기도 형법상 폭행이어서,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맞대응 대신 거리를 두고 112 신고와 현장 영상·진단서 확보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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