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정해 조사하는 절차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규정은 무겁지만 실제로는 벌금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헌정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추진되면서, 국회의 조사권과 사법부 독립이 충돌하는 지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법률 상식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