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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알아챈 즉시 112나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환급의 출발점으로, 신고 창구는 112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됐다.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의 2개월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에서 환급금이 결정된다. 피해금 환급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문자·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 두고 두 트랙을 함께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