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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형사·민사를 통틀어 극히 드물다. 형사에서는 운전자가 사실상 무과실을 반증해야 하고,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제조사와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백업, 차량 보존, EDR 확보 같은 증거 보전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안성 트럭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국과수 감정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가 유죄를, 민사 제조물책임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국과수가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의심 364건 중 차량 결함으로 판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을 만큼 인정 문턱이 높다.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도현이법'은 아직 국회에 멈춰 있어, 지금은 사고 직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재판을 좌우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돼 환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경찰 불송치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민사에서 병원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지만, 대법원은 과실 행위와 손해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혈액형 확인 같은 기본 절차 위반은 과실을 특정하기 쉬운 유형인 만큼, 진료기록과 시간대별 경위부터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