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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도 그 요구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정당한 채권의 존재가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따져 협박에 이르렀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프리랜서와 직원, 사업주가 정산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할 때는 감정적인 해악 고지를 피하고 내용증명과 노동청 진정, 민사 청구처럼 기록이 남는 절차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고용노동부는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으로 임금을 미룬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반면 경영난으로 돈이 없어 못 준 사업주에게는 연 2.2~3.7%의 체불청산 융자를 안내하는데,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지급 능력이 있었는지와 상습성이다.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체불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대응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