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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지나

2022년 이태원 참사 1심은 현장 대응을 지휘한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로 금고 3년을,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책임은 법령과 직무상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로 갈리며,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이 인파 사고를 재난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문화해 앞으로의 판단 기준은 달라졌다. 피해자는 형사와 별개로 국가·지자체·주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고 시효 안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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