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결 받고도 못 받을 때의 집행 순서재산분할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상당의 SK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것처럼 거액 분할금은 자산 현금화로 이어지고, 일반인은 재산명시·경매·채권압류로 판결을 강제해야 한다. 상대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분할금이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에 따라 집행 수단과 가정법원 이행명령의 효과가 달라진다.이혼2026.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