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8명 중 3명만 구속된 이유
오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8명 중 3명만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수사로 갈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비례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침입 등 선을 넘으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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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8명 중 3명만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수사로 갈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비례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침입 등 선을 넘으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