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무죄가 가른 기준은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2026년 10월 23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당선무효형이던 1심 벌금형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제3자가 비용을 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과 오 시장의 사전 인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는 대납 사실만이 아니라 정치인이 알고 요청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물증 여부에서 갈린다.판결·법률202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