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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미끼에 돈 줬다면 돌려받을까

'검찰 인맥으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상대에게 실제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청탁 명목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 다만 이렇게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될 수 있어, 피해를 봐도 민사로 전액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 회수보다 제안을 받은 초기에 '보장' 표현이나 현금 요구 같은 신호로 걸러내는 데 있다.

생활법률

청탁 전달과 알선, 처벌은 어디서 갈리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아직 기소 전 공방 단계이고 민주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허가 청탁은 금품 없는 단순 전달이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금품을 대가로 한 알선이면 5년 이하 징역의 알선수재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사건을 볼 때는 대가로 돈이 걸렸는지와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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