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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언제 실형으로 바뀌나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두는 제도로, '집행유예 2년'은 그 유예기간이 2년이라는 뜻이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넘기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어 복역하지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다시 죄를 지어 실형이 확정되거나 준수사항을 크게 어기면 유예가 깨져 남은 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

사기죄 실형·집행유예 가르는 세 가지 기준

법원은 사기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이득액, 피해 회복·합의, 전과라는 세 축으로 가른다. 특히 피해 회복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할지 좌우하는 최대 변수여서, 재산 피해만 있을 때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되돌리면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참작된다. 유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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