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교사·의료인·보육교직원 등 약 30개 직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확인 전이라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며,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112 등으로 하고, 이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사후관리로 이어지며 학대 여부 판단은 전담기관의 몫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고 불이익조치도 금지되므로, 확증이 없어도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적다.
아동학대는 확증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고, 교직원·의료인·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필요 시 가해자 격리와 임시조치로 이어지며, 정부는 2026년부터 연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즉각 분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신고 전에는 아동의 상태와 위치, 목격 정황을 정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