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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7개국 마트 냉장 설비가 해킹돼 식품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패·변질 식품은 원인과 무관하게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대상이다. 해킹 같은 외부 공격은 마트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교환·환급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먹고 탈이 났다면 치료비와 일실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제품 사진·현품을 먼저 확보하고, 행정 조사는 1399, 환불·치료비 같은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1372로 나눠 연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