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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사망도 참사 희생자, 기준은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8월 25일 구조·구급 활동 뒤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참사 희생자로 결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과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현장 활동에서 비롯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진상규명 차원의 희생자 인정으로, 산재나 순직 같은 보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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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사망 첫 인정, 순직·국가배상 다른 길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8월 25일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두 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직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이 결정이 순직이나 국가배상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경찰과 달리 재해보상과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유족은 청구 기한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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