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범죄, 한국 법정까지 가는 길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현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재판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로, 수사 개시와 해외 증거 확보가 현실적 관문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이라면 범행 당시 국적, 피의자 소재,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