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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고용주가 자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벌어졌을 때만 성립한다. 순수하게 개인적 동기의 강력범죄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지고, 배상 문제도 개인 고용과 인증기관 고용에서 크게 갈린다. 개인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 전 검증 수단과 고용 경로를 미리 따져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은행 직원의 횡령·배임 피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해킹 같은 비대면 사고는 예방노력과 이용자 과실을 따지는 책임분담기준이 적용된다. 배상 여부는 사고가 은행 업무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고객 과실이 얼마나 큰지에 좌우된다. 피해를 알면 즉시 신고·지급정지 후 은행 협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