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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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안 열려도 처벌, 항공보안법의 기준

최근 대구지법은 운항 중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린 승객에게 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보안법은 출입문·탈출구 조작 '행위' 자체를 보안·운항 저해로 보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행위가 성립의 기준이 된다. 기내 폭행은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고, 비상문 조작 같은 보안저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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