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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가 예외로 허용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가 관례여서, 비례대표의 겸직 유지는 형평 논란을 부른다. 인선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의원직 유지 방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직만큼은 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겸직 자체는 합법이지만 논란은 후임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에서 집중되며, 사퇴는 법이 아닌 2000년 이후 굳어진 관례다. 겸직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사퇴 관례를 따르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논란의 성격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