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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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선

2026년 10월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안보라인은 직권남용 유죄로 형이 오른 반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가 됐다. 직권남용죄는 권한을 벗어난 지시와 그로 인해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결과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같은 사건이라도 권한 범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 지시가 상대의 직무권한 안에 있는지, 내가 결정과 실행에 적극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이 나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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