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발언, 선 넘으면 감치·징계까지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변론은 법정에서 별개의 발언 기회이며, 변호인은 폭넓은 변론의 자유를 갖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은 아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으로 중복되거나 사건과 무관한 진술을 제한하고, 질서를 해치면 퇴정을 명하며, 도를 넘으면 법원조직법상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모욕죄와 변호사 징계는 감치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어떤 제재가 어느 주체의 권한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법률2026.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