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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18만 건 유출처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손해액 입증 없이 300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적고, 보이스피싱·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 입증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통지문과 피해 정황을 모으고, 개인이라면 50명 이상 집단분쟁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제주항공이 고객 100여 명의 이름·여권번호 노출 사고에 재발급 비용과 1인당 1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은 법정 배상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율 합의금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우고,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다. 받은 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못 미친다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기록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