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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국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판과 형 집행에는 신병 확보가 필요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 인도라는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도 자국민 불인도와 각국 재량 탓에 송환이 늦어질 수 있어, 상대국의 대응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를 데려오는 출발점은 인터폴 적색수배지만, 적색수배 자체에는 회원국을 강제하는 체포 의무가 없다. 실제 송환 여부와 속도는 도피국과 한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 유무, 상대국의 재량, 현지 법원의 인도 심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약이 있는 나라(한국은 2020년 기준 78개국과 협약)는 절차가 빠른 편이고, 조약이 없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송환에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