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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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변호사가 판사 친척이면 기피될까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관이 당연히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판례와 대법원 윤리 권고는 친족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촌수가 가까울수록 기피·회피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같은 로펌 소속일 뿐인 먼 친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기피는 본안 변론 전에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3일 안에 소명 서면을 내야 하며,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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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당과 기피신청, 재판부 바꾸는 법 차이

사건 재배당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다시 맡기는 내부 절차이고, 기피신청은 당사자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 권리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신청이다. 재배당은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이나 착오배당처럼 법원이 판단하는 사유에서 이뤄져 당사자가 좌우할 수 없는 반면, 기피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라는 객관적 사정을 3일 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재판부의 불공정을 정면으로 다투려면 기피가 정식 수단이지만 요건과 절차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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