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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화 이민우를 속여 24억여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지만, 최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를 되찾는 절차라, 유죄가 나와도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형사 고소를 했다면 소멸시효와 가압류, 배상명령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 민사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다 수락해야 성립하는 권고여서, 2026년 9월 쿠팡처럼 기업이 거부하면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난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15일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대의 수락 의사와 청구 금액, 증거를 따져 조정을 먼저 시도할지 곧장 소송으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청구액인 소가에 자동으로 연동돼 1심에서 구간별 0.35~0.5% 비율로 붙고,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를 다시 내야 한다. 인지법에 상한이 없어 청구액이 억대·조 단위로 커지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다. 무자력이면 소송구조로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만 내므로, 소를 내기 전 자신의 청구액으로 인지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