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다쳤다면 보훈이 먼저, 국가배상은 언제군 복무 중 훈련 사고의 보상은 국가의 과실을 따지는 국가배상과, 과실을 묻지 않는 보훈보상 두 갈래로 나뉜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전투·훈련 중 다친 군인이 보훈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대부분은 보훈 신청이 먼저다. 사고가 정비 불량이나 안전수칙 위반 같은 과실에서 비롯됐는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보상의 종류와 크기를 가른다.생활법률202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