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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되는 이유와 진짜 쟁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가 예외로 허용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가 관례여서, 비례대표의 겸직 유지는 형평 논란을 부른다. 인선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의원직 유지 방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생활법률

장관 겸직, 합법인데 왜 비례대표만 논란일까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직만큼은 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겸직 자체는 합법이지만 논란은 후임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에서 집중되며, 사퇴는 법이 아닌 2000년 이후 굳어진 관례다. 겸직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사퇴 관례를 따르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논란의 성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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