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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에 챙길 것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구속 여부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갈리며, 체포된 경우 보통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린다. 판사는 주거부정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라는 세 가지 구속 사유를 보기 때문에 유무죄가 아니라 풀어두고 수사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가족은 주거·직장·합의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넘기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며 발부되면 수사단계 최장 30일 구속과 구속적부심 청구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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