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부인 재판, 인부부터 선고까지 순서첫 재판(공판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부 절차로 시작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증인신문을 포함한 정식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자백 사건보다 재판이 길어진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방청할 수 있고, 판결서는 사건 확정 후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생활법률2026.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