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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받아도 끝 아니다, 안전위반 처벌과 배상

산업안전 위반은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성격에 따라 갈리고, 근로자가 숨지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돼 경영책임자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작업중지와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고,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 전력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사업장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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