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고발, 누구나 되지만 문턱은 높다직무유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면·구술로 검찰이나 경찰에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 직무 포기'라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닌 한 재직 중 소추가 막힌다. 고발을 고려한다면 성립 요건과 불기소 시 불복 절차인 검찰 항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시사·법률2026.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