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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재량을 감안해 대응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어야 배상이 인정된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파면 같은 개인 책임 추궁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신고 접수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 초기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
경찰이 실종신고를 방치했더라도 국가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으로 인정된다. 수사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탓에 결과의 나쁨이 아니라 과정의 불합리성이 배상 여부를 가른다. 신고 시각과 통화 기록, 정보공개로 받은 수사기록을 남겨두고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