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부실했다면, 결과를 다시 보게 하는 법경찰 수사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사건 결과를 다시 보게 하는 '이의신청·수사심의'와 수사 과정·태도를 문제 삼는 '감찰·진정'으로 나뉜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피해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만 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수사심의위원회의 보완·재수사 지시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내 불만이 '결과'인지 '과정'인지부터 가린 뒤 맞는 창구를 고르고, 모든 요구는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