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 공급량 상위 병·의원을 상대로 비만주사제를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 주사를 놓지 않고 약만 판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병원과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대상은 판매한 의료기관이지 구매한 환자가 아니므로, 처방전과 영수증을 챙기고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나 국민신문고에 확인·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많이 공급받은 상위 병·의원을 상대로 의약분업을 지켰는지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원이 환자에게 약을 직접 건넨 정황이다.
복지부는 의료진이 실제로 주사를 놓았는지, 아니면 제품만 환자 손에 쥐여줬는지를 구분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같은 비만주사제라도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느냐, 약만 사서 집으로 가져갔느냐에 따라 적법성이 갈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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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가 처방전을 쓰면 약사가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다. 병원이 진료와 조제·판매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예외는 좁다. 복지부는 처음 투약할 때 주사법 교육이 필요해 의료진이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 등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해 왔다. 바꿔 말하면, 집에서 스스로 놓는 자가주사제를 병원이 약만 팔아 넘기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다.
논란의 뿌리는 약사법 제23조다. 이 조항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일부 병의원은 이 한 줄을 근거로 비만주사제 원내 판매를 이어왔다.
정부는 자가주사제도 원외처방이 원칙이라고 정리했다. 전문가 판단도 다르지 않다. 한 변호사는 병의원이 약을 직접 파는 것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고, 주사법 교육은 약국에서도 할 수 있어 원내 판매의 불가피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사를 놓지 않고 제품만 건네는 경우가 가장 문제로 꼽힌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약사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판매로 판단되면 책임은 판 쪽에 쏠린다. 약사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처방전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분 기준은 첫 위반 15일, 2년 안에 두 번째 위반이면 30일이다.
여기서 환자가 꼭 알아둘 점이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조사와 처벌 규정은 모두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향한다. 약을 산 환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등장하지 않는다. 비만주사제를 병원에서 샀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환자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원내 판매에 문제를 느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내 거래가 적법했는지 확인해 둘 실익은 그래서 생긴다.
비만주사제를 처방받거나 살 계획이라면 몇 가지를 챙겨두면 된다.
원내 판매가 의심스럽다면 관할 보건소나 시·도 약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위법인지 스스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거래 정황을 적어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