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어린이집 사고의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교사·원장이 주의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로 갈리며, 광주 영아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CCTV와 진술로 따지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기준이 달라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으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30~60일 안에 삭제되는 CCTV 보관 요청과 진료기록 확보 등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한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단서가 될 수 있던 CCTV 118대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전량 자동 삭제됐고, 경찰의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나왔다. 대부분의 CCTV는 신고 시점에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도 손쓸 수 없이 사라진다.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병행했는지가 증거 확보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