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거부, 처벌·신고·배상 이렇게 갈린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폭행이나 자원 부족, 비응급(KTAS 4·5등급)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당한 사유로 예시하며, '경증 같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돌려보내면 인정받기 어렵다. 거부 시각과 병원명, 사유를 남기고 129나 119로 신고하면, 거부가 부당했고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단계에서 손해배상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