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무죄가 아니다, 처분 종류부터 확인검찰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재판에 넘기지 않음'이라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린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부터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까지 이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