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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사망에 원청 대표가 책임지는 이유

10월 1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사 4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경찰과 당국이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라도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수사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한다.

노동·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