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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지연 보상, 불가항력이면 정말 못 받나

회항이나 장시간 지연의 보상 여부는 원인이 항공사 책임인지, 기상 악화 같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갈린다.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일 때도 음식과 숙박 같은 편의 제공 의무는 남고, 항공사 책임이면 국제선 지연 시간에 따라 운임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연 사유 안내와 영수증·사진을 현장에서 확보하고, 분쟁은 항공사에 먼저 접수한 뒤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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