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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전 기부는 무죄? 선거법 기부행위의 기준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직전 광주 식당에 낸 150만원 후원금에 대해 법원이 기부 당시를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지만 처벌 대상인지는 그 시점에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에 따라 갈린다. 유권자도 금지 대상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가액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선거철 후원 전에 상대와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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