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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SNS 등에 공개하면 누구든지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정보로 특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 직접 쓴 글뿐 아니라 남의 글을 캡처해 퍼 나르는 행위도 별도의 공개로 보며, 최근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리기 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올렸다면 즉시 삭제·회수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