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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제도로, 수사 단계에서 쓰는 구속적부심사와 적용 시점이 다르다. 법원은 사형·중범죄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며, 보증금 외에 주거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붙인다. 조건을 어기거나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생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므로 석방 뒤 조건 준수가 핵심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도 합의부가 맡는 사건으로 한정돼, 단독판사가 다루는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은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신청 여부는 무죄를 다툴 여지와 공개 심리에 따른 사생활 노출 위험을 함께 따져 정하되, 내 사건이 합의부 대상인지부터 변호인과 확인해야 한다.